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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기술자료 소방시설 중대위반사항 복고에 관한 사항(소방시설법 제23조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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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5-12-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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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것과 별도로 중요소방시설물을 지체없이 보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방시설자체점검 결과보고일(이하, 보고일) 전까지 보수가 된경우에는 관할소방서장에게 해당 지적내용을 보고항 의무가 없음나, 보고일까지 보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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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
          (이하 이 조에서 “중대위반사항”이라 한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4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력ㆍ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한다)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2.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3. 소화배관 등이 폐쇄ㆍ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4.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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