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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동주택의불량 소방시설보수업체선정관련 협조요청(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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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2회 작성일 25-07-0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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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경우 500만원이 초과하여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국토부 공문입니다

 수신기, 펌프, 밸브, 배관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주택관리법의 시간적, 기간적 제약을

 제외적인 규정으로 하도록 소방청에서 국토부에 요청하여 받은 공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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