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동주택의불량 소방시설보수업체선정관련 협조요청(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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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경우 500만원이 초과하여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국토부 공문입니다
수신기, 펌프, 밸브, 배관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주택관리법의 시간적, 기간적 제약을
제외적인 규정으로 하도록 소방청에서 국토부에 요청하여 받은 공문입니다.
수신기, 펌프, 밸브, 배관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주택관리법의 시간적, 기간적 제약을
제외적인 규정으로 하도록 소방청에서 국토부에 요청하여 받은 공문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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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_불량_소방시설_보수업체_선정관련_협조요청국토부_1751881888682.pdf (245.0K)
28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07 18: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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